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회장이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소속 문모 PD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석철·승현 형제를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도 이석철·승현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가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법인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멤버들을 폭행한 문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반면,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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