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단 법인이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 혹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서 신천지 사단 법인은 종교 단체로 누린 세금 감면 혜택을 잃고, 임의단체로 남게 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코로나19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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