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5일)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또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날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사임계를 낸 상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특히 조주빈은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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