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혐의' 조주빈 변호 로펌 사임

이원영 / 2020-03-25 21:33:06
법무법인 오현 "가족들 설명과는 너무 달라 변론 불가능 판단"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사임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무법인 오현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현은 "저희 법무법인이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조주빈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현은 "저희 법무법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하여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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