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자녀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46)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박 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 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쌍둥이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6월 상해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일부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담았으나 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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