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김지원 / 2020-03-25 16:06:26
4월 1일~6월 30일 휴업·휴직수당 지급 사업장 대상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추가 고용대책도 폭 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진은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중앙점에 '일시 휴업'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남경식 기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현재까지는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모두 최대 90%를 보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441곳에 달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한 곳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낸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24일 기준) △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5001곳 △ 10~29인 사업장 3244곳 △ 30~99인 사업장 924곳 △ 100~299인 사업장 196곳 △ 300인 이상 76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추가 고용 대책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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