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 구속기소된 지 이틀 만이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택에 수십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의 점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이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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