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는 2주 자가격리…증상 발현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조처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5일 발표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며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관할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별도 검사 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유럽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조처다.
이는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달 4주차에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는 28.5명으로, 앞서 3주 차에 유럽에서 온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가 86.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
윤 반장은 "현재 유럽과 미국은 위험도가 다르다"며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보다) 좀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아직 하지 않지만, 미국 발생률이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전수검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미국 외 다른 미주 국가들도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하다면 강화된 검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