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마스크 구매하려 약국 간 시민들 '당황'

김지원 / 2020-03-25 14:11:25
"카드 수수료 절약해야 하고 결제 시간도 단축" 20대 여성 A씨는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의 약국에서 카드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려다 "현금으로 결제해달라"는 말에 당황했다.

현금이 없어 죄송하다며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이유를 묻자, "저희도 유통업체에서 현금으로 가져와서 최대한 현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공적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 '현금 결제 요구'에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웹사이트, 카페 등에는 "약국 마스크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데 다 그런가요?", "공적마스크 현금 강매 약국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등의 이야기가 올라온다.

▲ 최근 공적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 '현금 결제 요구'에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적마스크 현금 결제 여부에 대한 질문. [웹사이트 캡처]

약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약국은 지난 주 금요일에만 마스크 판매 여부를 묻는 30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마스크 판매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마스크 현금 결제 요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약국 역시 마스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크다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업체의 요구도 약국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25일 약국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대금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유통업체 역시 조달청에서 물건을 받았으니 비용을 내야 하는데, 마스크가 대량이라 비용이 적지 않다"며 "이처럼 현장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최근 공적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갔다 '현금 결제 요구'에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국도 유통업체와의 관계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일 오후 마스크를 쓴 시민이 경기도 분당의 약국 앞을 지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적마스크 현금 판매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 것은 여신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제를 거부한 물품 판매 액수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약국에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걸렸을 땐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마스크 현금 결제에 대해 따로 신고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에서 중복구매를 확인하며 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의약품 조제도 함께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결제방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기다리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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