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 발부…음성 확인뒤 입국 정부가 미국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7일 금요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방안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또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움에 따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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