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세모그룹 계열사였던 다판다가 유 씨를 상대로 "불법적인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20억5500만 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는 회사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유 전 회장과 공모해 당시 자신의 명의로 출원된 다판다 등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며 "유 씨가 출원한 상표는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회사 자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근거로 거액을 송금 받아 횡령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확정된 형사 판결과 모순된다"며 "유 씨와 다판다 사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유 전 회장과 함께 지난 2002년 다판다와 상표출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고 그해 5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약 20억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표는 일찍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료를 받을 만큼 브랜드 가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유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회사에게 이전한다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 씨 등에 대한 2000억 원대 가압류에 나서면서 문제가 발생, 법원은 2015년 8월 부동산 가압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씨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잃자 양측이 체결한 변제계약도 해제됐다.
피해 보상이 어려워진 회사 측은 지난해 1월 법원에 20억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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