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확산' 책임 신천지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주영민 / 2020-03-24 21:15:10
신천지·이만희 대표 상대…추가 집계 뒤 최종 청구액 확정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방역비용이 늘어났다는 판단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것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소송가액이 2억 원 이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되고, 금액을 늘리려면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집계되는 손해액을 추가로 계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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