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씨가 김 지사를 기망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공모"라며 "김 씨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 사건은 김씨와 그 일당들의 사건이며 김 지사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범행을 인식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했다는 것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했던 걸 반복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심에 대해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신문 해서 판단해달라"며 "기존에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사람 중 김동원 씨와 '둘리' 우모 씨에 대해 다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씨와 우 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한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향후 공판에서 드루킹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당연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지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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