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토라인은 아니다. 이날 오전 8시경 검찰에 송치되기전 경찰 포토라인에 멈춰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조주빈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게 익숙한, 검찰 포토라인엔 서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조주빈에 대해)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제한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설치할 수도 없다.
제28조 2항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생겨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을 앞두고 여권에서 포토라인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결과다.
조주빈의 얼굴은 검찰 송치전 공개된다. 경찰은 법무부 훈령과 달리 경찰청 훈령에서 공적 인물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의한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24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등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며,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