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제2의 '박사'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책 마련할 것"

김지원 / 2020-03-24 16:27:13
"디지털 성범죄 강력 규제 및 처벌 방안 입법화" 'N번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여성의당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여성의당(김은주 외 공동대표 6인)은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 연령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 안전 분야 공약' 을 19일 발표했다.

▲ 'N번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여성의당(김은주 외 공동대표 6인)이 'N번방 사건' 등의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 연령층의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성 안전 분야 공약' 을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윤서연, 이지원, 이성숙, 김은주, 원소유, 장지유, 김진아(왼쪽부터)여성의당 7인의 공동대표가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아트홀에서 열린 여성의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성의당 공약 1호는 텔레그램에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성 착취하고 영상을 올려 막대한 금전을 거래한 'N번방의 박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등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제도 마련이 주 골자다.

먼저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유포 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유포,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초상 외의 단서로 특정되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유포, 방조, 소지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유통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리책임을 부과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경로가 된 사업체들은 적발 즉시 삭제토록 하며 불이행 시 처벌하는 사안을 담았다. 관련 영상 및 키워드 필터링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에는 용의자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2차 유포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포함, 24시간 광역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구축하고, 여성 수사관을 다수 배치 의무화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 등 수사 범위 확대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함정수사 허용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의 핫라인 구축 등도 담았다.

여성의당은 "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는 4만 9156건에 달한다"며 "이는 5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검거된 N번방 가해자 박사가 검거되기 전 자해 후 남긴 유서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고, 수많은 십 대 소녀들을 성 착취한 자가 반성하지 않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여성의당은 제2의 박사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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