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극도의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김 씨는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도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 국가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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