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안과 국민의당 '5가지 공약' 하나하나 비교
"국회에서 n번방 사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많아지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국민의당의 여성안전공약이 기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여성 공약은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룬다. 가장 기본인 안전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민의당 공약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업적을 지웠다는 글이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조직적으로 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기존 결실 위에 더 좋은 결실을 쌓아 올려서 법안을 내놓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인의 소임"이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하자고 말해야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논란이 된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과 국민의당의 5가지 공약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직접 비교했다.
먼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해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이다.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다른 법안을 위한 발판이 되는 법안으로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각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과 처벌 방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스토킹처벌특례법'과 국민의당의 '스토커 방지법'의 차이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스토킹 행위 자체보다 스토커, 즉 사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거나 주택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한데도 미수에 그칠 시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힘들다"며 "국민의당 법이 통과되면 여성을 뒤쫓다가 신고될 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다가 다른 스토킹 행위가 발각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이메일·전화·SNS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도 포함했다며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 물색 단계에서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져 강력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당의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공약을 비교하며 "저희 공약이 기존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데이트 폭력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상당수의 데이트폭력 처벌도 가능해진다"며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가정폭력의 범위에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과 함께 상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성범죄 엄벌'과 국민의당의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저희 공약은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비동의간음죄'를 골자로 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명시적 동의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비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은혜 의원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법안은 아동 간 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만 4세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현재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당 공약은 성 평등 인권 통합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도 언급했다. 안철수만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누가 언급했는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실천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당과 함께 n번방 사건을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19일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스토킹 방지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성 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 폭력 예방·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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