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주영민 / 2020-03-23 17:12:39
광화문광장 등지서 사전선거운동 벌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 또는 기도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의 집회 또는 기도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이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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