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피해인정 범위 늘어나"

주영민 / 2020-03-23 16:29:16
손해배상소송서 피해자 입증 책임 줄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늘어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줄어들 전망이다.

▲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이 올려져 있다.[정병혁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간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질환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외에도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분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별 구제 계정을 받던 2천207명(올해 1월 기준)은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개정안은 장해 급여를 신설해 건강 피해를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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