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로 수업료 돌려준 유치원, 정부가 반환액 절반 지원

김지원 / 2020-03-23 13:45:26
수업료 결손분 50%,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 분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늦춰진 가운데, 교육부가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반환액의 50%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게 사업의 주 내용이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한다.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다음달 6일로 늦춰진 가운데, 교육부가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반환액의 5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20억 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합쳐 총 640억 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유치원 수업료 반환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정부의 개학 연기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로 수업료 반환에 관한 학부모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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