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결한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 씨는 2016년 7월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의 무단결근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85일간 무단결근한 A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교리에 따라 병역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는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결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병역법 제89조의2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따르고 있는 다른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군사훈련을 마쳤다는 점을 고려했다. A 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 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복무해온 상태였다.
만약 앞으로 계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도 더 이상의 군사 훈련을 부과받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A 씨의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행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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