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조국 가족 잣대로 윤석열 장모 의혹 수사해야

주영민 / 2020-03-20 16:15:27
제기된 의혹 물론, 총장·부인 관련 여부 조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비리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과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 씨는 현재 사문서위조와 소송 사기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 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대택 씨가 소송사기를 당했다며 최 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은 노덕봉(6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된 뒤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이달 31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현재 피진정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직접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성립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기에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처분인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소시효를 코앞에 두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 등 투자자들과의 분쟁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03년 정 씨와 최 씨가 법무사 백모 씨 입회 하에 "이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정 씨가 5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챙기면서 최 씨가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 정 씨가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백 씨의 증언이 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정 씨의 고소 사건은 앞선 사문서위조와 달리 최 씨의 사기 의혹 등이 입증될지 아니면 또 허위 고소로 재차 무고 혐의를 받을지가 중요하다.

결국, 최 씨와 관련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따라 현재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는 분명하다고 보고 기소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안모 씨와의 재판에서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발급 은행으로 적힌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잔고증명서 4장의 위조 여부에 관해 "증명서 일체는 당행이 발행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조회 회신한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증거가 명확해서다.

검찰이 최 씨 사건을 미적댈수록 국민들은 앞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해당 사건을 비교해 공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시점은 언제인지,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될 당시 왜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 각종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도 자명하다.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조상희 법무법인 연송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여론이라는 자충수에 빠진 상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검찰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사건을 미적거린다면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영민 사회부 기자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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