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등에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며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며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행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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