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검찰 일방적 주장"

주영민 / 2020-03-20 14:05:30
뇌물수수·사문서위조 등 총 12개의 혐의 부인
"사실관계 왜곡…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사문서위조·증거인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총 12개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이 도덕적 책임을 인정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법리에 있어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측 김종근 변호사도 "공소사실 자체가 '고위공직자 등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해 조사 착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게 민정수석이다'라고 돼 있다"며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이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및 법리에 있어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직권남용 공범으로 기소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단도 각각 출석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민정비서관으로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유재수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 변호인단의 주장은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결정 권한과 책임을 조 전 장관에게 돌리는 것으로 풀이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2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첫 공판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 초반에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추가 기소된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부분을 형사 25-2부로 분리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재판부는 "정경심 피고인 부분은 피고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해 심리 고지 전까지 관련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 간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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