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 성과평가 차별 안 돼"

주영민 / 2020-03-18 16:03:32
16개 시·도 교육감에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보건·사서 등 비교과 교사들이 교과 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뉴시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비교과 교사들이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비교과 교사다.

앞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 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비교과 교사에게 하위 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둘을 통합해 평가한 결과에서 비교과 교사가 주로 하위 등급에 놓여 있음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중 가장 높은 등급은 S등급을 받은 비율이 4.55%, A등급은 23.91%, 가장 하위 등급인 B등급은 71.54%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해 평가하거나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 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교과 교사들은 교과 교사들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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