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주영민 / 2020-03-18 14:53:47
"공소사실 진실이라 믿을 증거 부족"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8월 서울시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직원의 신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6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기소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일부증거에 의하면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 인정을 하려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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