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의 이번 조치는 도내 종교 집회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2명) 등에서만 8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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