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법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운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 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 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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