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들 중에서도 교묘한 바이러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주간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삭제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격리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증상 확진 환자도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치면 격리 해제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돼 무조건 2회 진단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확잔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돼야 다음 날 격리 해제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동거 가족 역시도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거쳐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고, 경증인데도 전파력이 높은가 하면 무증상 확진 환자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 배출이 있다"며 "저희도 파악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2주간은 지켜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대유행을 겪었던 여러 신종 감염병 중에서도 상당히 교묘한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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