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변호인이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정시설이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을 시작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 대구교도소‧구치소 직원 7명 등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의 감염병 유입 우려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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