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노리고 교실 침입 음란행위한 20대…法 "집행유예"

주영민 / 2020-03-17 10:21:47
"정신적 문제 상황 인지하고 치료 받고 있어" 스타킹을 노리고 고등학교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A 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 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학생 교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열어 침입했고, 총 2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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