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폐기용 마스크 수십만장을 빼돌려 약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중하순쯤 전국의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불량품 65만 장을 폐기하기 전 빼돌린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북과 충북의 공장에서 폐기물 마스크를 재포장해 정상 KF94 마스크처럼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통업자 3명은 A 씨 일당에게 속아 '불량 마스크' 10만 장을 샀다. 경찰은 이 중 최대 1만 장이 실제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업자가 수거한 불량 마스크를 소각 전 빼돌려 정상 KF94 제품처럼 재포장해 유통시킨 것"이라며 "폐기 마스크 30만장과 제품 포장지 6만장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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