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18곳·자가격리 51곳…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 중 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130곳까지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국가 간 장벽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0개 국가·지역으로, 전날 오후 7시보다 3개 늘었다.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이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에리트리아는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브라질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한국·이탈리아·이란·중국(후베이성)·독일·스페인·프랑스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14일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우즈베키스탄도 원래 14일 자가격리였지만, 아예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1곳으로 늘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확진자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엘살바도르, 쿠웨이트처럼 아예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도 늘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곳이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정부는 과도한 입국제한 조치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많은 20여 개 국가와 건강 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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