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스크 사기…검찰, 주의 당부

주영민 / 2020-03-13 13:44:41
마스크 구매 보이스 피싱·제조업체 사칭 등 다양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구매에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각종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 유형과 대처 방안 등을 밝혔다.

주요 범죄 피해는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 △인터넷 광고 후 돈 가로채기 △제조업체 사칭 △제품 품질·성능 사기 등이다.

검찰은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결합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문의가 오면 돈을 빼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여 자금을 빼내는 수법도 있다.

문자메시기로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메신저를 도용한 뒤 주변 지인에게 '마스크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한 뒤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도 있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칭하기도 했다. 용의주도하게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품 자체를 속이는 방식도 있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범죄도 있었다. 이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부터 인권감독관과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형사·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및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한다.

고소 절차나 형사배상명령 신청 과정 등에 관한 안내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 보호받을 수 있도로 조치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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