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에 후보 비난글 공유한 교사, 선거운동 아냐"

주영민 / 2020-03-13 09:43:44
공립교사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단순 공유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공립학교 교사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A 씨는 특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매체 게시글 등을 공유했으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A 씨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본인의 SNS 계정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당시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댓글 등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A 씨가 국가공무원임에도 이 같은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 씨는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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