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 수천만원 뜯은 30대女 '집행유예'

주영민 / 2020-03-13 09:09:49
"재력 과시한 뒤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A 씨가 2년 가량이나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했다"며 "재력을 과시한 뒤 그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행수법,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 대출까지 받게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또한 교제 상대를 한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했고, 2년 동안 교제하는 사람의 친구 행세를 하는 A 씨만을 주 1~2회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도 정작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리스 외제차량 등 각종 선물을 받고, 결혼 약속까지 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 B 씨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B 씨와의 교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 중 일부인 약 1000만 원 가량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생활비나 부친의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총 21회에 걸쳐 64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B 씨에게 이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보내는 등 신상을 속여가며 B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부친이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거나, "부친이 병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며 입원 사진·묘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으나, 사실 A 씨의 부친은 건물을 소유하지도, 병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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