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전 목사가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심사를 재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해 재청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할 때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전 목사가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은 늘어났다.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서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세력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겸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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