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 2020-03-12 13:51:29
업무상횡령 징역 2년·집유 4년…배임수재 징역 2년·집유 3년 경영비리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경영비리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김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분리 선고된 것은 김 대표가 2014년 10월 배임수재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2014년 10월 판결 확정 전후로 범행을 계속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던 중 하나의 범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앞뒤의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이 선고된다.

김 대표는 2011년부터 약 4년 간 탐앤탐스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업체 사이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회사자금 1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지시하고, 이들의 벌금을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다.

김 대표는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수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뇌물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징역형에 대한 형량은 1·2심 차이가 없었다. 다만, 벌금액만 1심 35억 원에서 2심 27억 원으로 줄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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