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통과 적법 공개변론

주영민 / 2020-03-12 09:26:56
문희상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변론에서는 문 의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임시회 회기 결정 상정 행위 및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 가결·선포가 무효인지 등을 다룬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문 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통합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및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문 의장 측은 통합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필리버스터 요구 거부 및 수정안 가결·선포는 국회의장의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다고 반박한다.

문 의장의 당시 판단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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