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법인 소유 마스크 1억장 팔 수 있다"… 60대 사기 입건

주영민 / 2020-03-11 16:37:40
구매자 채팅방에 올려 구매자 돈받으려다 덜미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방에 '보관 중인 보건용 마스크 1억 장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마스크 5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구매에 관련된 안내문이 붙어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0대 무역업자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초까지 마스크 구매 희망자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내 유명 법무법인이 마스크 1억장을 1500억 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 중이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 구해다 줄 수 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구매 문의를 하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 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와 A 씨가 실제 가지고 있던 마스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상자 사진 등을 보내며 '마스크 2000만 장이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한 30대 남성 B 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SNS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등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기성 거래를 유도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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