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유 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원 청장이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품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석달 만에 진정을 취하했다.
원 전 청장은 당시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함바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