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2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이행 계획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어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한 도급금지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권고사항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쟁이 개선된 사례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역할에 따라 노동현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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