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등 경비원 '경비 외 업무' 단속, 내년으로 연기

주영민 / 2020-03-11 14:06:53
경찰청·국토부, 계도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에 대한 경찰 단속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계도기간을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계도기간을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등 방법을 통해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을 직접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기는 방식의 '자치관리'의 경우 경비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법원이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도 경비업법이 적용돼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변화가 예고됐다.

해당 판결 이후 경찰청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주택·경비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경비업법 적용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업법 적용에 앞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경찰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전달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업자 경비업 허가 신청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이수 △공동주택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이 종사하지 않도록 지도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 신고 등 제반 의무사항 이행 등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보통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장 정리나 청소, 조경 및 제초작업 등을 경비원이 모두 맡는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경비원 수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찰은 계도기간을 늘리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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