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성권 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볼 때 목적이 정당하고, 정당·의석을 우선할 때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에도 다수의 헌재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왔고 여전히 종전 선례와 결정을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호로 '1, 2, 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한 이성권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의 3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 순서로 '1, 2, 3' 등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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