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주영민 / 2020-03-10 13:50:43
"소비자 자기결정권 및 행동자유권 박탈로 보기 어려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제공]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던 A 씨는 당황했다.

기존에 쓰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A 씨는 제한 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느리게 주행하면 위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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