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석방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결정된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지난 2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판기일이 미뤄지면서 전날(9일) 재판이 다시 열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