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서울시가 법인 취소해도 해체 안 돼"

김지원 / 2020-03-09 14:52:27
"'새하늘 새땅' 선교 법인체에 불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 보장 주장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신천지가 해당 법인의 취소가 신천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는 9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신천지가 9일 해당 법인의 취소가 신천지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일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문재원 기자]

입장문에서 신천지는 "'새하늘 새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새하늘 새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 늑장 또는 허위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 3일부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3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총력을 다해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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