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주영민 / 2020-03-09 14:29:29
코로나19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뒤 손해배상 조치 법무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키로 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된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진단검사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7일 일선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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