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원심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해 병사로 근무하다가 다음해 5월 휴가 복귀 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입대 직후 받은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밀진단 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도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씨 유족은 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 유족은 "A 씨가 군 생활 중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군 복무 생활로 인해 A 씨의 정신 질환이 발병했다거나,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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