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강제조사 착수…업체 '압수수색'

주영민 / 2020-03-06 10:12:34
물가안정 법률 위반 단서 포착…영장 집행 검찰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상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해 매점매석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나 탈세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조사부, 형사13부(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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